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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너지는

깨끗하고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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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가

집단열공급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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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에서 나는 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로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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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난방하는 쾌적한 마을,

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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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에서 주택용으로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7, '11.09.09)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만 보급합니다.

열효율 87%이상일 것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실제 설치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참여하는 보일러 제조사는 보일러의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합니다.

-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3. 보일러 보급 기준가격은 보일러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산림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합니다.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 자부담금으로 설치하는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 부대시설은 가능

 

5. 보급가격은 산림청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각 회사별 보급가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정금액의 70%는 국비를 보조(국고 30%, 지방40%)하며 자부담은 30%입니다.

6. 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7. 조사와 소비자의 계약은 붙임1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9. 다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펠릿보일러 제조사에 제품교환 및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10. 일러 제조사로부터 소비자 안내문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 서류를 펠릿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 요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하자보수의 내용 및 품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